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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0:4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대산 빌라 앞 이면도로를 만덕 교차로 방면에서 백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2:25 경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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