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출 2019. 8. 30.자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변호인 제출 2019. 9. 4.자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은 전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