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녀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 E이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저속으로 진행했을 뿐인데 피해자 E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