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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9 2017가합9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조명기구 수출입업, 태양광발전용품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3. 3. 18.부터 2013. 8. 1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있었고 2013. 3.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2. 7. 5.부터 2013. 3. 18.까지와 2013. 8. 14.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7. 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 D은 2012. 11. 5.부터 2013. 3.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주식(총 100,000주)을 각 34,000주(34%), 33,000주(33%), 33,000주(33%)씩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수 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3년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일본 후쿠오카현 타가와군 G 외 H 발전소와 일본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I의 J 발전소의 사업권을 1,369,000,000엔에 피고 회사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계좌로의 자금 이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3. 1. 24. 3억 원, 2013. 3. 26. 5,000만 원, 2013. 4. 11. 1억 원, 2013. 4. 12. 2억 원, 2013. 5. 16. 2억 원, 2013. 5. 23. 1억 원, 2013. 5. 29. 2억 원, 2013. 5. 31. 2억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금투자 계약서 작성 자금투자 계약서 자금지원자 원고(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일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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