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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3611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구체적인 내용 (1) 피고는 2014. 2. 무렵 원고로부터 원고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서울 중구 B, C, D 소재 E건물 제424호 13.85㎡(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5,083,200원, 차임 월 211,8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같은 해

2. 17.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함에 따라 그 보증금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차임에 가산하여 납부하고,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차임 등 연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2014. 2.에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같은 해 3.부터는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22.경 피고에게 수개월 간의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총사용료(보증금에 대한 연 6%의 이자와 월 차임을 합산한 총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상가 인도 여부 및 연체 차임 등의 액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계약해지 통지를 송달받고도 2015. 5. 13. 무렵까지도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피고의 물건들을 치우고 그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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