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5.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9. 5. 25.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800만 원(= 2016. 7.경 현금 800만 원 2016. 11.경 건축자재 1,0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원 외에도 원고에게, ① 2016. 10. 14. 500만 원을 송금하고, ② 2009. 9. 29. C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처남 D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③ 2010. 12. 말경 행정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원고에게 지급하고, ④ 원고의 전기세 200만 원, 원고의 대출금 이자 2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⑤ 나아가 2016. 12.경 원고의 주장과 달리 1,000만 원이 아닌 11,949,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C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2009. 9. 29. 수표로 3,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