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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293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9.부터 2010. 9. 3.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4. 12. 영등포구청 상조회에서 500만 원, 영등포구청 총무과에서 급여공제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0. 5. 12.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2015. 12.경까지 원금 3,000만 원, 이자 10,840,775원만을 변제하였고, 2016. 1.경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2,300만 원(5,3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경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위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우리은행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원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해 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0. 4. 12. 영등포구청 상조회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0. 6. 12.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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