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연수구 E 대 2104.8㎡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연수구 E 대 2104.8㎡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1) G, H은 1994. 11. 5. F에게 인천 연수구 E 대 21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199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은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① 1994. 11. 5. G,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1996. 8. 8. 피고 B에 대하여 1996.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마쳐주었는데, 위 ① 근저당권은 1995. 7. 28. J에게 이전되었다가 2009. 6. 10.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위 ② 근저당권은 2013. 11. 19.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이전된 이 사건 토지 중 2104.8분의 221.002 지분에 관하여, ① 1998. 4. 11.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의의 압류등기, ② 2013. 2. 1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 ③ 2014. 1.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37178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청구금액 46,920,720원의 가압류등기, ④ 2006. 10. 3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1949 가압류결정에 기한 청구금액 34,251,176원의 가압류등기, ⑤ 2006. 11. 27.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24. 집합건물 구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