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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나6607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고 한다). 양도인인 피고의 주선으로 2017. 7. 또는 8. 경 원고, 피고 및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새로이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이후 양수인인 원고가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로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3, 4호 증, 을 제 3,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증액 요구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양도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위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은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점, ③ 원고, 피고 및 임대인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 3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점, ④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에게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고, 임대인은 피고에게 그로부터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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