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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5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1』 피고인은 2020. 6. 29. 16:05 경 안동시 C 아파트 D 동 뒤편 정자에서 피해자 E( 남, 58세 )를 만나게 되자 과거에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돈 왜 안 갚냐,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6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우측 팔을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인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708』 피고인은 2020. 08. 31. 10:59 경 안동시 C 아파트 D 동 정자에서 F에게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G( 여, 54세) 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우측 손목을 2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753』 피고인은 2020. 9. 8. 16:15 경 안동시 C 아파트 H 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I( 남, 50세 )에게 다가가 “ 맞을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에 이용한 물건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 (CCTV 상대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 진단서 『2020 고단 708』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사진 『2020 고단 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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