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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8고정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94 한 솔마을 주공 7 단지 아파트 708 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57 세) 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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