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634] 죄와 [2017 고단 763]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2017 고단 739]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34] 피고인은 2017. 1. 25. 07:00 경 부천시 F, 6 층 'G' 찜질 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23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몸을 밀착시킨 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몸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739] 피고인은 2017. 03. 03. 13:49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3] 피고인은 2017. 1. 2. 13:45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던 ‘M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 2 병 및 진열장에 있던 빵 1개를 외투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장면 발췌 사진, G CCTV 백업 CD,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 문 등 첨부 서류 일체), 판결 문 6 부 및 약식명령 문 1부,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대법원 확정 보고 및 판결 문 첨부), 대법원 판결문 1부 [2017 고단 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CD 1매) [2017 고단 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피해 품)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발췌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