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16:25 경 안양시 비산동 비산 힐 스테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여, 49세) 이 운전하는 C 투 싼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헬맷으로 3회 세게 내려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 파편 조각들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가 774,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4. 16:25 경 안양시 비산동 비산 힐 스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산 본 로 386번 길 8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책임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201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