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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48393
기한 전 상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00,036,000원 및 그 중 1,500,0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한 전 상환청구금 채권 1,500,030,000원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기한 전 상환 청구 및 그와 관련된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10. 16. 원고로부터 위 청구원인 기재 기한 전 상환청구금 채권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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