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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9 2014가단707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59,500원 및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7. 원고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채권을 원고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2015. 10. 14.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서 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2014.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피고 D은 에어컨과 에어컨 배선을 자신이 설치했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 D은 원고에게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4. 1. 말경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에어컨과 그 배선을 수거해가면서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창문과 방문, 방음재, 편백 마감재 등을 파손한 사실, 원고는 2015. 3. 27. 원고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사실, 원고참가인은 2016. 1.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원고참가인이 피고 D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인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의 임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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