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노222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학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항의하면서 이 사건 학교를 찾아가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학교는 약 950명의 어린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건물이므로 이 사건 방화범행이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비록 범행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의 이른 시각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어린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음이 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다행하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