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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6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폭행의 점의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D에게 시비를 걸은 뒤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 G에게도 과도를 들이밀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야구교육장으로서, 당시 현장에는 어린 학생들과 여성 보호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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