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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6가단510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수금채권의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중 유흥주점 ‘E’의 영업장소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그 경매절차에서 I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2. 23.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그후 I과 피고는 2012.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I에게 유흥주점 E의 영업권 일체를 합의금 2,000만 원에 양도한다.

다만, 합의 당일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2012. 6. 10.까지 지급하되, 위 금액에서 당일까지의 미납관리비 및 공과금 일체를 공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2. 6. 10.까지 사용ㆍ관리하며, 2012. 6. 10. I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다.

위 합의 위반시 I은 피고에게 합의금의 2배를 지급하고, 피고는 I에 대하여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3) I은 합의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2. 1,300만 원, 2012. 6. 14. 미납관리비(당시까지의 미납관리비 중 일부인 2,274,000원만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 및 공과금(57,000원)을 제한 나머지 2,625,00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I이 합의금 2,000만 원 중 44,000원을 덜 지급하였으나, I과 피고 모두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는 2012. 8.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증인 I의 증언을 들어 피고가 2012. 10. 23.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2. I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다투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특히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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