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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4누87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4(2)행,05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의 성질

판결요지

본법상 연고권이라 함은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그 귀속재산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잠정적 권리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이미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연고권을 따로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보조참가인

달성제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및 동 윤형남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을제2호증의 1.2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와,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제1호 내지 17호증 및 동 제20호증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위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수있는 연고권자가 아니였다고 판단한것이 아니고, 가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라함은 귀속재산이 매각될때까지 그 귀속재산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때에는 우선적으로 매수할수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때까지의 잠정적인 권리라 할것이므로 그 귀속재산의 매각이 확정되어서 이미 이를 다툴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연고권을 따로 주장할 실익이 없게 된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본건 귀속기업체를 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없고, 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본건 매각처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로 다툴수없는 처분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본건 귀속기업체에 대한 우선매수권(연고권)을 주장할 실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 1964.6.3064누7판결 )와 저촉된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윤형남의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니......」라 함은 원고가 본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는 취지임이 판결문상 명백하고 원심의 위 인정이 잘못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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