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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8. 선고 62누8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77]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방치한 경우의 우선 매수권

나. 귀속재산이 어느 귀속기업체에 소속된 것인가의 결정시기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 어떤 기업체에 소속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 때를 표준으로 한다.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차재산을 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하려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니 그 우선매수권이 없다.

원고, 상고인

망 정호진 수계인 정윤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해룡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별지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소론판시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인정을 잘 못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한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전 원고 정호진은 외부적으로는 1950. 11. 18.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위 1950. 11. 18. 매매계약에서 누락된 본건 부동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1957. 3. 14.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1955. 4. 20. 자 매도처분에 저촉된 것이니 무효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본원 4287. 8. 24. 자 및 4288. 1. 21.자 판결은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지않고 귀속재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따름이고 이러한 점유자라도 그 후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등을 체결하고 적법히 점유사용하게 되면 선량한 연고자가 되는 것이며 또 전 원고 정호진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판단은 아무런 판례위반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점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차재산을 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하려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본원 4289년 2월 14일자 판결에서 말한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전 원고 정호진이 기업체인 경남직물공장을 임차하기 전부터 본건 부동산은 제3자가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정호진이 임차인이 된 뒤에도 이를 점유사용함이 없이 방치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정호진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의 전제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다 하여도 전단인정과 같이 그 다른 요건인 점유상태가 지속되여 있지 않은한 원고는 우선매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우선매수권 취득의 요건되는 위 임대계약의 취소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간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아무런 판단유탈이 없음이 명백하고 본원 4289. 1. 31.자 판결은 그 사안의 내용이 우선매수권이 있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우선매수권이 없는 임차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위 판시가 위 본원판례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어느 귀속재산이 어떤 귀속기업체에 소속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해방전 일본인 경영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독단에 불과하다할 것이며 또 소론의 점에 있어 원판결에는 아무런 사실인정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을 제3호증의 약정이 형식적인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적법하고 전 원고 정호진에게 대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 임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준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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