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의 해임처분을 받은 관리인이었던 자의 그 기업체 재산에 대한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의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 해임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관리인이 었던 자는 기업체재산의 어느 특정한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백한성, 김판암, 김형삼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소송대리인 장영독의 상고이유 제1,2점의 요지는 원심의 의용한 대법원 4290행상 148호 판결 은 기업체만 해체되었을 뿐 관리인에 대한 해임조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업체 관리인 이었던 자가 기업체 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일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취지임에 반하여 본건의 경우는 기업체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 해임처분까지 있는 것이니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나 연고권 존재확인을 소구하지 않은 이상 관리인 해임처분후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관리인 자격과 관리권이 소멸된 것이니 원고는 본건에 있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연고권을 인정함은 위 대법원판례를 잘못해석 하므로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돌아간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귀속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 었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12조 의 소정 제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1부재산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으며 그 취지로 하는 바는 기업체가 해체됨과 동시에 기업체 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기업체 관리인이 었던자에게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서 기업체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 해임처분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점에 있어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기업체 해체와 동시에 기업체 해체에 수반하는 관리인 해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었던 자에게 기업체 재산의 어느 특정한 재산에 연고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써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백한성, 김판암, 김형삼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가 과거 이미 불하받은 후암동 건물의 성격과 그 종류를 확정하지 않고 본건 계쟁사무실용 건물과 다른 종류라하여 이중 점유가 아니라고 속단한것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판결을 보면 소론 후암동 건물이 주택이라고 뚜렷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판결문 전체의 검토하여보면 원판결이 후암동 대지물건을 주택용 대지건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이상 설명한바와같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고 원고의 답변은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