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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44세)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선물 투자 사이트에 3,35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4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9.경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3. 4. 20.까지 위 손실금 2,4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3,35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력범죄단체 ‘전주파’ 조직원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손실금 상당액을 갈취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D은 2013. 4. 20. 18: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밀쳐 태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D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여 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이 놈 지키고 있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즉시 30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해 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차량과 사무실에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2013. 4. 22.까지 4,500만원을 갚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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