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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8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28,17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9. 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 대 247.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C에게 376,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9,302,5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4. 1. 14. 원고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2015. 7. 23. 피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5. 7. 27.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9,628,17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5,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은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가 2009.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고,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0. 1.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4. 12. 31.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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