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3.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23089호로 가등기권자 피고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과 압류 등 1) 원고 소속 남인천세무서장은 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 11. 권리자 국(처분청 남인천세무서)인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와 관련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가산금 포함, 원) 양도소득세 2000. 10. 30. 36,237,190 64,139,440 증 여 세 2005. 10. 5. 882,320 1,183,860 합 계 65,323,300 2) B에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10.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5. 9. 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