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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1 2018누23039
압류 등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6. 4. 11.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등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납부기한 2000. 10. 31.임.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4. 1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8.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금정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통지 및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내용 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0. 10. 1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하였고, 2000. 11. 29. 원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138,016,6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2001. 2. 27.에는 10,360,00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2005. 10. 24. 결손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결손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취소 처분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한 2000. 10. 16. 또는 결손취소 처분을 한 2005. 10. 24.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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