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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가합339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국승]
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국세 체납으로인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주문

1.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용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용인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용인시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와 피고 용인시에 대한 별지 제2, 3항 기재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용인시로부터, 1992.7.8.○○시 ○○동 ○○(이후 ●●●으로 지번 변경) 외 3필지 9,158㎡에 관한 농산물저장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1993.9.27. 위 토지 중 8,353㎡에 대한 보전임지전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용인시는 원고에게, 1993.12.29.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개발부담금 중 일부인 38,421,630원(이하 '제1차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6.2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그 후 개발부담금 액수가 137,955,0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8.4.15. 나머지 개발부담금 99,533,410원(이하 '제2차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8.5.14.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98.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75,052,293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8.11.30.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가1, 을나1의 1, 2, 을나2, 7, 8,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핳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과 제1, 2차 개발부담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 3 제1항에서 각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시효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위 압류일로부터 다시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1.12.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1, 을가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9.1.12.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별지 제4항 기재 채권을 압류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취하 또는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된다 할 것인데, 위 채권압류가 취하 또는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채권압류로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제1차 개발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

용인시는, 제1차 개발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수회에 걸친 납부독촉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 3 제2, 3항은, 개발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납부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나8, 14,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용인시가 원고에게 제1차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1998.8.28. 납부기한을 1998.9.28.로, 2001.4.23. 납부기한을 2001.5.27.로 각 정하여 납부독촉하고, 2006.5.19. 다시 납부독촉하여, 그 독촉장이 2006.5.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차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1994.6.28.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8.28.자 납부독촉(납부기한 1998.9.28.)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4.23.자 납부독촉(납부기한 2001.5.27.)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2006.5.19.자 납부독촉장이 2006.5.2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용인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제2차 개발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

용인시는, 제2차 개발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수회에 걸친 납부독촉으로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7, 8, 14,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용인시가 원고에게 제2차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인 1998.5.14.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4.23. 납부기한을 2001.5.14.로 정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 용인시의 그 다음 납부독촉은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06.5.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제2차 개발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제2차 개발부담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용인시가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제2차 개발부담금 채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용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채권 목록

1.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가. 세목코드 : 9811-6-22

나. 관리번호 : 00335

다. 세액 : 1,902,842,110원(= 내국세 1,075,052,300원 + 가산금 827,789,810원)

라. 납부기한 : 1998.11.30.

2. 피고 용인시의 제1차 개발부담금 채권

보전임지인 ○○시 ○○동 ○○(이후 ●●●으로 지번 변경) 외 3필지 9,158㎡ 중 8,353㎡를 농산물저장창고 부지로 전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 중 1993. 12. 29. 부과된 38,421,630원 및 그 가산금

3. 피고 용인시의 제2차 개발부담금 채권

제2항 기재 보전임지전용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이 137,955,0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8.4.15. 추가 부과된 개발부담금 99,533,410원 및 그 가산금

4.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원고의 채권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나.항 기재 부동산가압류의 청구채권

나. 부동산가압류의 표시

(1)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0369호 부동산가압류

(2) 청구채권 : 구상금 163,390,140원

(3) 가압류 대상 부동산

○○시 ○○동 ●●● 잡종지 7,058㎡와 같은 동 ▲▲▲ 잡종지 9,56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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