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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3562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7,461,868원 및 그 중 46,926,38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H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위 피고들이 부산지방법원 2017느단16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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