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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단29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C로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봉투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와 함께 분당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헌금함의 위치, CCTV 설치장소 등을 확인하여 범행대상 교회를 물색하고, 구체적 역할분담에 있어 피고인은 주로 망을 보고, C는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막대기를 이용하여 헌금함에서 직접 헌금봉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1-1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로비 헌금함이 있는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위 옷걸이 막대기 끝 고리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헌금함 입구에 집어넣어 헌금봉투가 테이프에 붙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수표 15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샘물교회 소유의 헌금봉투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4. 2. 2.경까지 분당 할렐루야 교회, 분당 샘물교회에서 180만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및 액수미상의 금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를 꺼내어 갔거나 꺼내어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교회들 소유의 헌금봉투들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9,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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