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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50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964,350,8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법인 Delphi Automotive Systems (Holding), Inc.(이하 ‘DASHI'라고 한다)는 2009. 10. 2. Delphi 그룹의 룩셈부르크법인 Delphi International S.ar.l.(이하 ’DIS'라 한다)에게 국내법인인 대성전기공업 주식회사 발생의 비상장 주식 1,913,980주(지분율 4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DIS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수증이익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다목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조세조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DIS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수증 받아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과세관청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룩셈부르크와의 조세 조약 제21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 제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DIS는 2010. 1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6억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1. 31. DIS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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