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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0. 선고 2014구합5829 판결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 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 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종전처분을 통해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근거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4구합58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가 2008. 5. 14. 주식회사 BB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2008. 12. 30. 주식회사 BB에게 위 AA의 대출금 4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회계장부에 AA에 대한 40억 원의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나. AA는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상환 목적으로 2008. 12. 31. 원고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CC, DD, EE, FF, GG, HH, II(JJ),KK, LL, MM, NN, OO(PP), 주식회사 QQ, RR, SS, TT, UU 등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4. 이사회를 열어 잔존 회사자금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합계 1,195,798,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다고 본 계약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상각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72,64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고와 A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4. 기각되었다.

마. 이후 A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F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기 지급한 계약금 또는 명도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SS과의 소송에서 'SS은 AA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홰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가 각하되거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원고가 FF 등을 상대로 제기한아래 표 기재 민사소송 결과를 '이 사건 확정판결 등'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손금 및 토지매도인 EE, 주식회사 QQ, UU에게 지급한 중도금 합계 371,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23,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손금과 중도금 상당액[적어도

이 사건 확정판결 등에서 AA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난 1,028,598,000원(= 청구금액 합계 1,036,098,000원 - SS이 AA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 7,500,000원)]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고 있다(이하 순서대로 '제(1), (2), (3) 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이 사건 대손금과 중도금 상당액은 이 사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밝혀졌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을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매도

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회수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등의 당사자가 AA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3) 과세관청은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AA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토지매도인들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계약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주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을 통해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근거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에 갈음하여 AA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AA가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구상채권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그 채권의 본질은 여전히 구상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손금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대손금이 이 사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원고가 AA로부터 양수한 토지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이 사건 대손금이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는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AA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여서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에 갈음하여 취득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 원고가 자신의 사업상 취득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도 보이나, 원고와 AA가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결산을 해왔고, AA 명의로 토지매도인들과 계약체결을 하고 대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매도인들이 AA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와는 과세요건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근거가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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