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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13678
각서에 의한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19,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2.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냉동식품 도매업을 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자, D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나. 피고 B는 2008. 7.경 원고에게 금액 및 일시가 백지인 지불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으며, 피고 C는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1.말경 D의 총매출액, 운영자산 및 재고, 미수내역, 차입 및 예상변제내역, 2월 운영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09. 1. 결산서(이하 ‘이 사건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결산서에는 ‘사장님 차입 및 예상변제내역’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사장님 차입 및 예상변제내역 (1) 2/9 700 /15 300 /20 400 /21 800 /22 300 /24 500 /27 300 /27 600 합계금액 39,000,000 (2) 단기차입금 10,000,000 (2/18) (3) 장기분할차입금 50,000,000 (매월 12일) 합계 : 60,000,000원 Total : 99,000,000원 2월 예상변제금액 = 8건 × 1,000,000 = 8,000,000 2/18 완제 1건 = 10,000,000 소계 = 18,000,000 ∴ 2월 말 예상잔액 = 120,000,000원

라. 원고는 2009. 2.경 이후부터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계좌번호 : E)로 2009. 2. 2. 960만 원, 2009. 2. 6. 750만 원, 2009. 2. 6. 650만 원, 2009. 2. 12. 39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2. 2.부터 2009. 2. 14.까지 합계 28,054,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14. 이후부터 피고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자, 2010. 9.경 및 11.경 피고들에게 차용금 147,000,000원 또는 109,646,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B는 2010. 10.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는 과입된 이자와 상계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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