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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7659
각서에 의한 편취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68,596원 및 그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냉동식품 도매업을 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자 D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나. 피고 B는 2008. 7.경 원고에게 금액 및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지불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1. 말경 D의 총매출액, 운영자산 및 재고, 미수내역, 차입 및 예상변제내역, 2월 운영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09. 1. 결산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결산서에는 ‘사장님 차입 및 예상변제내역’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사장님 차입 및 예상변제내역 (1) 2/9 700 /15 300 /20 400 /21 800 /22 300 /24 500 /27 300 /27 600 합계금액 39,000,000 (2) 단기차입금 10,000,000 (2/18) (3) 장기분할차입금 50,000,000 (매월 12일) 합계 : 60,000,000원 Total : 99,000,000원 2월 예상변제금액 = 8건 × 1,000,000 = 8,000,000 2/18 완제 1건 = 10,000,000 소계 = 18,000,000 ∴ 2월 말 예상잔액 = 120,000,000원

라. 원고는 별지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B에게 같은 표 ‘대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의 변제로 같은 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피고로부터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 밖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2. 6. 7,500,000원 및 6,500,000원, 같은 달 12. 3,900,000원 합계 17,900,000원을 대여하고, 위 피고로부터 2009. 2. 2. 2,101,000원, 같은 달

3. 1,101,000원, 같은 달

4. 1,101,000원, 같은 달

5. 1,101,000원, 같은 달

6. 1,101,000원, 같은 달

7. 2,202,000원, 같은 달

9. 1,101,000원, 같은 달 10. 6,101,000원, 같은 달 11. 1,101,000원, 같은 달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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