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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합2320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B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12. 6. 여신한도 1억 원, 2008. 2. 19. 여신한도 18억 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에 2008. 2. 19. 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및 D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9. 3. 5. 그 소유의 E 토지를 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으며, 2008. 5. 6. 우리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 34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나. B와 주식회사 F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B는 2009. 1. 2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위 C, E 각 토지상에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F의 유치권 포기 F는 위 공사 진행 중이던 2009. 3. 10. 우리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회의록(갑 제19호증)과 ‘건축 예정 중인 건축물 책임 시공 각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위 각 서류에는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F의 대표이사이다.

이사회 회의록 의장 A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아 래 안건 : G병원 B 시공에 대한 책임보증 내용 : 안산시 상록구 C 외 채무자 또는 피보증인 : G병원 B 차입 또는 보증목적 : ㈜F 용도 : 책임시공에 대한 보증 차입 또는 보증상대처 : 주식회사 우리은행 차입 또는 보증한도 : 금 삼십사억원 차입과목 : 우리V시설자금대출 차입 또는 보증기간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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