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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359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투자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300%,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2015. 2. 17.부터 2015. 4. 6.까지 2억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6. 4. 29.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의 피고 B의 7,000만 원의 배당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배당채권 금액을 제외한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이자 2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7.부터 2015. 4. 6.까지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 B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15. 2. 17. 3,000,000 2 2015. 2. 27, 50,000,000 3 2015. 2. 27. 19,000,000 4 2015. 3. 2. 20,000,000 5 2015. 3. 3. 10,000,000 6 2015. 3. 3. 20,000,000 7 2015. 3. 4. 10,000,000 8 2015. 3. 11. 10,000,000 9 2015. 3. 13. 50,000,000 10 2015. 3. 13. 20,000,000 11 2015. 4. 6. 1,000,000 합계 213,000,000 피고 C에게 2억 1,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7,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자율 연 300%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최종 대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연 2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자율 연 300%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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