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대 2,1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3개동 18세대의 ‘E빌라’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상태로 존재하다가 2009. 9. 2. F, G, H(이하 ‘F 등 3인’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씨티플랜종합건설(이하 ‘씨티플랜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F 등 3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9.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5057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9. 2.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8. 7. 20. 임대인 명의를 G으로 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14. 그 무렵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 B의 승낙 아래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피고 B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새고양새마을금고는 2009. 7. 21.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I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괄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9. 7.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낙찰받고 2010. 8. 26.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그 후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12. 23. 실제 배당할 금액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