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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84,001,4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7. 20. 피고의 이사장인 B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472.43㎡, 2층 346.03㎡, 3층 346.03㎡, 4층 346.03㎡(이하 ‘이 사건 제1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8,316,000원(매월 2일 지급), 원고는 2006. 8. 1.까지 B에게 이 사건 제1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9. 7. 31.까지(3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6. 8.경 임대차보증금 중 450,000,000원을, 2007. 3. 7. 20,000,000원, 2008. 3. 26., 2008. 5. 16., 2008. 6. 4. 각 1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B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09. 8.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함), 월 차임 7,300,000원(매월 2일 지급), 원고는 2009. 8.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7. 31.까지(3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 10. 15. 접수 제71765호로 전세금 500,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존속기간 2012. 7. 31.까지, 전세권 범위 지하 1층, 지상 2, 3, 4층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5) 원고는 2010. 1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4.3814㎡(이하 ‘이 사건 제2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월 차임 500,000원(부가세 별도 , 임대기간 2012.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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