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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나10977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31. C에게 대전 유성구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154.15㎡ 및 위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2.경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4. 8. 4.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 4. 16. C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C와의 이 사건 약정 등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위 C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점유자인 C와 공동하여 위 간접점유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원고에게 인도된 2016. 11. 8.까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불법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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