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소외 D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4. 30.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입주하고 그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C’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D은 2012. 8. 13.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2. 8. 1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2012. 9. 5. 각 층호마다 구분하여 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아산시 상록구 C 제2층 제303호’로 단독 등기되었다.
다. E은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매도하고 2013. 12.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기122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11. 10.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차한 후 2012. 4. 30.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