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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3 2018가합410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48,36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형제간이며,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로 ‘E’이라는 상호의 통신기기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선정자 F은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모친으로 ‘G’라는 상호의 통신기기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2016. 8. 29.경 선정자 D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 상품을 판매하면 그에 따른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7. 7. 10.경 선정자 F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러나 선정자들은 ‘E’과 ‘G’의 명의상 사업자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공동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는 2017. 11. 1. 『‘E’과 ‘G’는 같은 회사로서 상기 본인들은 원고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은 후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104,492,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재고분(146대, 142,733,8000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서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반납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경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 등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중 피고만 피고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위 ‘E’ 매장과 ‘G’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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