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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정5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0:1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33 세) 과 시비를 벌이다 싸우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지구대에서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E 정수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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