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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46』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D 체어 맨 승용차 시가 5,351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보증금 1,070만 원에 60개월 간 매월 1,165,3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그런 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같은 해 10.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4.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쌍용 자동차 대리점에서 E 쏘렌 토 승용차 시가 4,240만 원 상당을 위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선수금 명목으로 1,63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원리 금 2,600만 원을 60개월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같은 해 4.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어 같은 달 5.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3.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F 케이 9 승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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