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5 2015나16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21.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3. 3.경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7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06. 6.경 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회에 걸처 위 차용금 중 17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