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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08 2016가단1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1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약 4년 동안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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