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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나514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29. 500만 원을 이율 연 5%(연체이자율 연 15%),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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