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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1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의 동생인 D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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