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류 유통업을 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합계 3억 원을 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제역 파동으로 육류 공급 및 판매가 어려워지자 기존 거래처에 지급할 육류대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O, K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I, K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