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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18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93,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소(牛)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3월경부터 서로 소(牛)와 가공육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4. 원고가 가공한 한우가공육류 7,041.1kg (이하 ‘이 사건 육류’라고 한다)을 ‘소원냉장’ 창고에 공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육류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C가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육류를 위 ‘소원냉장’ 창고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 84,4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육류를 공급받을 C를 소개하였다가 원고의 동의 아래 C로부터 위 대금 중 1,400만 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소(牛) 대금채권에 충당한 사실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육류 거래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육류를 공급한 상대방, 즉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육류를 매수한 사람이 피고인지 또는 C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육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와 C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육류를 공급받은 상대방은 피고이고 C는 피고로부터 다시 판매위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육류와 관련하여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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