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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10. 14. 14:30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당리동 양지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양지편의점 앞 도로를 낙동로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측에서 우측 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76세, 여)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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