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10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30.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앞 도로를 당리동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행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 2차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던 D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644,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