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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45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당리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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